소방방재청(2010년5월12일자)-지진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
소방방재청(2010년5월12일자)-지진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
조회 수 16031 추천 수 0 2013.05.03 01:39:05
작동하는 방재 한발 앞선 대응 보 도 자 료 www.nema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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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진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요? ” - 5월 13일 10시에 민방위 재난위험경보 발령, 전 국민 지진대피훈련 실시 |
? 소방방재청(청장 박연수)은 5월 12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「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」의 일환으로 5월 13일 오전 10시을 기해 대전인근에규모 6.5 강진 발생을 가정하여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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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오전 10시 지진발생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건물 내에서는 머리를 방석 등으로 감싸고 식탁이나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긴 뒤 지진이 잦아들면신속히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하며, 건물 밖에서는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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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히 이날 훈련에는 1만 9천여개소 유치원, 초·중·고생 800만명이 지진·화재 대피훈련에 참가하여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습득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며, 각급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진대피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
※ 지진발생시 구체적 대피요령 : 붙임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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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아울러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, 양양 등 동?남해안 지역의 10개 시?군에서는 지진해일을 가상한 선박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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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“재난사태별로 대피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습득하여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 해줄 것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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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또한 이번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난대응역량강화와 국민안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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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참고사항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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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경보의 종류 : 민방공 공습경보, 재난위험경보 ○ 경보음 차이 - 민방공 공습경보(3분간 파상음), 재난위험경보(2초상승 2초하강) ○ 대피방법차이 - 민방공 공습경보 : 지하로 대피 -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위험경보 ?건물 안에 있을 경우 :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의자나 식탁아래 몸을 숨긴 지진이 잦아들면 넓은 공터로 대피 ?건물 밖에 있을 경우 : 넓은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 |
《참고 1》